치매,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치매 치료는 꾸준한 관리와 경제적인 지원이 중요합니다. 정부에서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매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신청 방법, 지원 금액, FAQ 등 2025년 최신 정보를 종합하여 쉽고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목차
-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
-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와 절차
-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치매상담콜센터, 보건소
- ❓ 자주 묻는 질문 (FAQ)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환자 중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대상자,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상한제 대상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보상제 수급자, 긴급복지의료지원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급여 제외) 자세한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과 지급 방식: 얼마나,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지원 금액은 치매치료관리비 중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월 최대 3만 원, 연간 최대 36만 원입니다. 지원 항목은 치매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되며,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만 지원됩니다. (신청일 이전 발생 약제비/진료비는 지원 제외)
✅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연령, 진단, 치료, 소득 기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령 기준: 만 60세 이상 (초로기 치매 환자는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 진단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을 받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 환자로 등록된 사람
- 치료 기준: 치매치료제(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또는 혈관성치매 치료제(Aspirin, Cilostazol, Clopidogrel 등) 성분이 포함된 약 처방
- 소득 기준: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025년 기준) /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으로 판단하며, 지역/직장 가입자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자세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필요 서류와 절차
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연중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모두 가능합니다.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세요.
- 지원 신청서 (보건소 비치 또는 온라인 다운로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가족 명의 가능)
- 당해 연도 치매치료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입원 환자는 약품명 확인 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 서류 (해당하는 경우)

📞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치매상담콜센터, 보건소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 관련 문의는 다음 기관에 연락하세요.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자주 묻는 질문 (FAQ)
→ A1: 치매 진단은 병원(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선별검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A2: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이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하며, 전국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기준 금액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3: 처방전 또는 영수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진료받았던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문의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는 조기 진단과 꾸준한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치료비 부담을 덜고, 꾸준한 치료와 관리로 갱년기를 건강하게 극복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코블랙
참고 자료: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면책 조항: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치매 진단 및 치료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2025년 5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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